2009. 3. 22. 16:37ㆍLife/잡담
또한, 2010년부터는 임금, 임금 외의 금품지급·복리후생, 교육·훈련, 배치·전보·승진, 퇴직·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.
오늘부터 사람을 뽑을때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공고에 연령을 제한하는 단어, 그것을 돌려말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 걸렸을때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
뭐... 어떤 의도에서 공무원나리(우리가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지만, 우리의 주인이신..)들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는 알겠지만, 역시나 드는 생각은 현실을 보지못하는 책상놀음으로만 보입니다.
라는 시나리오인가요?...;; 그나마 이 시나리오가 그들이 생각한 시나리오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... 후 =_=
허나, 직접적인 인사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면접을 진행해보기도 하고,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나이차가 많은 분과 일한다는건 서로에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더군요. 아무리 신경쓰지않으려고해도 회사에서 아랫사람을 100% 공적으로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..
물론 아랫사람만이 아니라 동기일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군대에서도... 사회생활하면서도 제가 관리자 입장에 있고 나이많은 분이 제 밑으로 들어오면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을 지시하기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네요..
되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연령제한을 낼 수 없고,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원하는 연령대의 인재를 알 수 없으니 지원을 했다가 허탕을 치는 일들이 더욱 많아져서 실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차피 기업에서는 채용공고 상에 연령제한을 할 수 없을뿐이지 입사지원서가 들어오면 거기서 연령을 보고 cut 을 하면 되니까요. 그게 힘들면 면접에서 하면 그만이고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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