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모집시 연령제한을 금지한답니다.
오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한, 2010년부터는 임금, 임금 외의 금품지급·복리후생, 교육·훈련, 배치·전보·승진, 퇴직·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. [기사전문보기] 오늘부터 사람을 뽑을때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공고에 연령을 제한하는 단어, 그것을 돌려말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 걸렸을때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뭐... 어떤 의도에서 공무원나리(우리가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지만, 우리의 주인이신..)들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는 알겠지만, 역시나 드는 생각은 현실을 보지못하는 책상놀음으로만 보입니다. 연령제한을 없앰으..
2009.03.22